결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60만원, 6개월간 받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고용노동부).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15~69세이고, 청년(15~34세)은 요건이 따로 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시작된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I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세 갈래다. 취업경험이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갈린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출처: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중위소득 60%가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고용24에 실린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다. 여기에 0.6을 곱하면 1인 가구는 약 154만원, 4인 가구는 약 390만원이다. 이 금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이라 본인 월급과 다르다. 가구원이 몇 명으로 잡히는지는 고용센터가 확정한다.
II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쪽이다. 청년(15~34세)과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고, 중장년(35~69세)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이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통지일부터 6개월간 매월 60만원이 나온다. 고용24 안내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해도 총액은 같다고 돼 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이 더해지고 최대 40만원까지 붙는다. 6개월 기본 수당만 36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상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그냥 신청만 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은 이렇다.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한다. 구직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신청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를 수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낸다. 접수 후 조사와 결정을 거쳐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이고, 6개월간 지급된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15~69세가 기본 대상이며, 청년 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다.
고용24 구직등록 후 신청하고, 선정 뒤에는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내야 수당이 이어진다.
소득·재산 기준과 선발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 세금 쪽 연말 준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에 있다.
참고: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work24.go.kr),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moel.go.kr),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2026년부터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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