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따지지 않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올해(2026년)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한 제도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인당이라서 부부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고, 합치면 최대 100만 원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바로 뺀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공제 혜택을 다 쓰지 못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
| 적용 횟수 | 평생 1회, 초혼·재혼 구분 없음 |
| 적용 시점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다. 식은 올해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내년에 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2023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제도의 적용 기간 밖이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혼인신고분에도 같은 공제가 이어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법에 적힌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다. 혼인신고 시기는 세금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정에 맞게 정할 일이고, 연장 여부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하고 혼인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국세청 안내를 따른다.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7년 1월 이후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게 된다. 회사에 내는 공제 신청서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둘째,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면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셋째,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 평생 1회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고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신청은 연말정산 때 하고, 구체적인 서류와 놓쳤을 때 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한다.
세금과 지원 제도는 지원금·정책 카테고리에서 계속 정리한다. 근로장려금 아직 안 들어왔다면? 지급 확인·기한 후 신청 방법 총정리
출처: 국세청 정책뉴스(2024.11.26, korea.kr), 정책뉴스(2024.12.18, korea.kr), YTN(2024.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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