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년 9월 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퇴직공제금 적립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넓혔다.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10만원을 더 받는다.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지는 공제회 공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보도에 인용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기준이다. 건설업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에 더해 지급된다.
| 적립 기간 | 특별퇴직공제금 | 이번 변경 |
|---|---|---|
| 4년 이상 7년 미만 | 10만원 | 신규 대상 |
| 7년 이상 10년 미만 | 30만원 | 기존 대상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만원 | 기존 대상 |
| 15년 이상 | 100만원 | 기존 대상 |
공제회는 이번 확대로 연간 약 2만 5천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일은 9월 30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에 소급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붙는 것이라 기본 요건부터 봐야 한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3월 30일 발표). 이 인상은 적립분에 곧바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새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부터 반영된다. 이미 쌓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 조회로 확인한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를 인용한 데일리안·헤럴드경제 보도(2026-09-30),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보도(korea.kr, 2026-03-30),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특별퇴직공제금이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됐다.
4~7년 10만원, 7~10년 30만원, 10~15년 50만원, 15년 이상 100만원이다.
건설e음에서 적립일수를 조회하고, 퇴직공제금 청구 때 함께 받는다.
퇴직공제금은 쌓아 두기만 하고 청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립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다. 같은 카테고리의 지원금·정책 글에서 다른 신청 일정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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