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름에 이미 신청해서 받은 가구는 겨울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가 없다 — 하나의 카드에 하·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이 충전되기 때문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특히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는 집이라면 지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영유아(만 6세 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대상이 된다. 소득 요건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2026년도 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신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변동이 없으면 여름에 한 번 신청한 것으로 충분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총액이 하나의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충전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2026년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먼저 우리 집이 여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차감 내역이 있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신청이 끝난 것이다. 받은 적이 없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한다. 신청 여부가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12월 31일을 넘기면 그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여름에 이미 받았다면 겨울에 재신청 불필요,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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