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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전에 하면 10만원 전액 공제, 15만원은 얼마 돌려받나

지원금·정책

by 오늘이슈노트 2026. 10.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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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낸 돈 전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따로 나온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지금 해 두는 편이 낫다.

얼마나 돌려받나

행정안전부와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다. 10만원을 넘는 구간은 2025년까지 16.5%였는데,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라갔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다. 아래 표는 이 공제율로 계산한 값이다.

기부액 세액공제액 답례품 상한(30%)
10만원 10만원 3만원
15만원 12만 2천원 4만 5천원
20만원 14만 4천원 6만원
30만원 16만 500원 9만원

계산: 10만원 전액 + 10만~20만원 구간 44% + 2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출처: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FAQ,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2025.12.16).

1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로 10만원이 돌아오고 답례품이 최대 3만원어치 붙으니, 실제로는 낸 돈보다 받는 게 많은 구조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받는다.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다.

기부 조건과 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같은 광역 안의 다른 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상한은 2,000만원이다.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500만원에서 올랐고, 공제 한도 상향에 필요한 세법 개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됐다(행정안전부 2024.2.2 보도자료).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오른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 공지에서 확인한다.

신청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

온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한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올라온다(정책브리핑 2025.12.11). 따로 증빙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지역별로 공제율을 달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기부분에는 위 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금 할 일

  • 고향사랑e음에서 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지가 아닌 지역 중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른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는지 먼저 본다. 환급이 아니라 이미 세금을 다 돌려받는 상황이면 공제 효과가 작다.
  • 연금저축·IRP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기부금 공제는 별도 항목이니 함께 챙긴다. 연금계좌 쪽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에 있다.
  • 내년 1~2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이 올라왔는지 확인한다.

3줄 요약

10만원까지 기부액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답례품(30% 이내)이 별도로 나온다.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다.
올해 안에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공제율과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참고: 정책브리핑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2025.12.16), 「다가오는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 받고 답례품도」(2025.12.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2024.2.2),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FAQ(homedonat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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