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1인 50만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조건 정리
결론부터.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따지지 않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올해(2026년)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면 된다.혼인세액공제란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한 제도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인당이라서 부부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고, 합치면 최대 100만 원이다.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금액을 바로 뺀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 낼 세..
지원금·정책
2026. 10. 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