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말 전에 확인, 600만원·900만원 기준
결론부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다. 올해 낸 돈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 말 전에 내 납입액이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두면 된다.한도와 공제율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안내에 나온 기준은 아래와 같다.구분공제 대상 납입한도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12%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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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