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결론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이 요건이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사라진다. 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바뀌지 않는다.무엇이 바뀌는가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없어지는 것은 소득 기준 하나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즉 지금까지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만 새로 대상에 들어온다.폐지된 소득 기준은 법 시행..
지원금·정책
2026. 9. 2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