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월)까지 낸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추계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지만 신고서는 내야 한다.
| 한눈에 보는 중간예납 | 내용 |
|---|---|
| 납부·추계액 신고 마감 | 2026년 11월 30일(월) |
| 고지세액 |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
| 추계액 신고 조건 | 올해 상반기 세액이 지난해 세액의 30% 미만 |
| 50만 원 기준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없음, 추계액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없음(신고는 필수) |
| 분납 | 세액 1천만 원 초과분부터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 번에 내지 않도록 11월에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이고, 납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세무서가 11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며, 금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지난해 세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고지세액은 500만 원이다.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위 항목은 2025년 한국세정신문이 전한 국세청 안내를 따랐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본다.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추계액을 신고해 낼 수 있다. 신고 기간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는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조건이다.
매일신문이 든 예시를 옮기면, 지난해 세액이 1,000만 원이라 고지액이 500만 원이어도 상반기 가결산 세액이 120만 원이면 120만 원만 내면 된다. 30% 기준은 300만 원이니 120만 원은 조건에 들어간다.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는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적혀 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살아 있어 체납으로 처리된다. 세금이 줄어든 해일수록 이 신고를 놓치기 쉽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와 매일신문이 같은 기준을 전한다.
| 중간예납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대상 아님 | 전액 11월 30일까지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분 | 1,500만 원이면 5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분납 대상·금액), 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분납분은 이듬해 초에 내는데,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분은 2026년 2월 2일(월)이었다. 올해 날짜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기한 안에 못 낸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안내를 옮긴 보도에 따르면 미납세액의 3%에 더해 하루 0.022%가 쌓인다. 재산세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넘겨도 3%가 붙는 구조다(재산세 9월 납부기한 내일 마감, 하루 넘기면 가산세 3%).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난이나 재난 때는 홈택스에서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세금 낼 돈이 막혔을 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방법, 최대 9개월에 정리했다.
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낸다.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에서 한다.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넣는다.
연말에 챙길 세금 일정이 겹치는 분은 12월 1일~15일 종합부동산세 기한도 같이 본다(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방법).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개통 언제 글을 참고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월)까지 내고, 고지세액은 지난해 세액의 절반이다.
올해 상반기 세액이 지난해 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을 신고해 줄일 수 있고,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한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또는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고지서가 오면 금액부터 확인하고, 올해 장사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면 추계액 계산부터 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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