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기한 내일 마감, 하루 넘기면 가산세 3%
결론부터. 2026년 9월 재산세(주택분 2기·토지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까지다. 오늘(9월 29일) 안에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하루 차이로 미납액의 3%가 바로 가산세로 붙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wetax.go.kr)나 지방세입시스템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왜 7월에 낸 재산세를 9월에 또 내나재산세는 한 번에 걷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걷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한 번만 부과된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에 이미 끝났다. 즉 지금 고지서가 온 사람은 주택 보유자(2기분)이거나 토지 보유자다.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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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