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막혔을 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방법, 최대 9개월
결론부터. 사업 손실이나 재난, 가족의 장기 치료 같은 사정으로 국세를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체납이 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으니 미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어떤 사유가 인정되나국세청 홈택스 안내에 나온 승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폐업 위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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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