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전에 하면 10만원 전액 공제, 15만원은 얼마 돌려받나
결론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낸 돈 전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따로 나온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지금 해 두는 편이 낫다.얼마나 돌려받나행정안전부와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다. 10만원을 넘는 구간은 2025년까지 16.5%였는데,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라갔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다. 아래 표는 이 공제율로 계산한 값이다.기부액세액공제액답례품 상한(30%)10만원10만원3만원15만원12만 2천원4만 5천원20만원14만 4천원6만원30..
지원금·정책
2026. 10. 15.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