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 맞벌이 소득 기준 확인하는 법
결론부터.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3,800만 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4,400만 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이 헷갈리는 이유
국세청은 2025년 1월 6일,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안내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24의 근로장려금 서비스 안내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맞벌이 기준을 3,800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색으로 기준을 확인한 뒤 "우리는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데 놓치게 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 기준은 국세청 발표, 최대 지급액은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은 정부24 안내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반기신청이 정기신청과 다른 점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는 세 번 열립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기신청만 있으면 올해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이듬해에야 받게 됩니다. 반기로 나눠 신청받으면 그만큼 빨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반기신청은 대상이 좁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종류로 신고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7년부터 기준이 또 오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 → 2,600만 원 | 165 → 180만 원 |
| 홑벌이 | 3,200 → 3,700만 원 | 285 → 310만 원 |
| 맞벌이 | 4,400 → 5,200만 원 | 330 → 360만 원 |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올해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1.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만 나갑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어 안내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오래 쓰지 않아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밀릴 수 있으니, 지금 쓰는 계좌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내 금액이 궁금하면 모의계산을 돌려봅니다. 홈택스에 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5. 9월 15일을 넘기면 창구가 닫힙니다.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번 상반기분은 따로 신청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신청에서 2026년 귀속분 전체를 신청하게 됩니다. 받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 창구: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ARS 1544-9944, 서면 신청. 문의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3줄 요약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입니다. 오래된 안내를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을 마쳤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과 기한 후 신청 방법을 함께 보세요.
기준을 넘겼더라도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는 문턱이 더 내려갑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소득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