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30일 —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 조회·납부 방법

오늘이슈노트 2026. 8.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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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내는 것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분이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가 아직 안 왔어도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누가, 뭘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내야 하고,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올해분은 전 주인 몫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7월에 1기분을 냈다면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나오고,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없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만 부과됩니다. 9월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9월 납부 여부
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 O — 2기분(나머지 절반)
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 X — 7월에 일괄 납부 완료
토지 소유자 O — 토지분
건축물·선박·항공기 X — 7월 납부

조회·납부 방법

가장 빠른 건 위택스(wetax.go.kr)입니다.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와 모바일 STAX 앱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은행·우체국 창구, ATM, 편의점 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 이벤트가 9월에 몰리니, 금액이 크다면 납부 전에 이용 중인 카드사 이벤트를 한 번 확인하는 게 이득입니다.

놓치면, 그리고 부담되면

9월 30일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면 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반대로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고지서의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신청합니다.

3줄 요약

① 9월 16~30일, 주택 2기분 + 토지분 납부 —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② 위택스에서 조회·납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무료 + 무이자 이벤트 확인
③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 — 250만 원 초과면 2개월 분납 신청 가능

지원금·정책 카테고리에서 세금·신청 일정을 계속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같은 카테고리의 기한 후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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