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6년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는다
결론부터.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 1명당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온다.
2026년 지급 금액과 대상
보건복지부 누리집(최종수정 2026년 3월 25일)은 부모급여 대상을 「2세 미만(0~23개월) 아동」, 금액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안내한다. 정책브리핑이 2026년 1월 14일 소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금액은 전년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이고, 2023년 1월에 시작된 제도다.
0세와 1세의 경계는 개월 수다. 지자체 안내(강릉시)는 0~11개월 구간이 월 100만 원, 12~23개월 구간이 월 50만 원이라고 적고 있다. 아이가 12개월이 되면 금액이 내려가는 구조다.
집에서 키울 때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집에서 키우면 위 금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들어온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쓰고, 부모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2026년 기준 계산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지급일 |
|---|---|---|---|
| 0세 | 월 100만 원 |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가정 양육 매월 25일 / 차액 익월 20일 |
| 1세 | 월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이 더 커서 차액 없음 | 가정 양육 매월 25일 |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쓴다면 영유아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만 신청해 두고 보육료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신청 시기가 금액을 가른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지원받는다고 안내한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그 앞 달 몫은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2월 7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Q&A의 예시가 이해하기 쉽다.
- 1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를 3월 5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3월분까지 받는다.
- 같은 아이를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는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 화면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다.
같이 확인할 정부 지원
부모급여처럼 신청해야 받는 지원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연말 전에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12월 31일 마감,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이 있고, 구직 중인 가구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요건을 볼 수 있다. 부모님 세대가 받는 지원은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에 정리해 두었다.
신청 전에 이 순서로
-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출생일도 1일로 센다.
-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를 같이 신청한다. 온라인이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한다.
-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고, 0세는 차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나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본다.
3줄 요약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는데, 2026년 기준 0세는 41만 6천 원이고 1세는 차액이 없다.
출생신고하는 날 부모급여 신청까지 함께 해 두면 60일 기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