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방법
결론부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 2026년 마감은 12월 15일 화요일이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최대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고, 이 분납은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간과 마감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기한이 된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15일이 마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가 근거 조문이다.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한다. 이 글에는 올해 부과 인원이나 세액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표한 올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납이 되는 금액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으로 정해진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200만 원이면 12월 15일까지 전액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400만 원이면 1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600만 원이면 최대 300만 원 |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정책브리핑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2021년 12월 7일 보도)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분납 비율을 따라 같이 분납된다. 분납분은 6개월 안에 내면 되는데, 2021년 보도자료는 기한 12월 15일 기준으로 다음 해 6월 15일까지로 안내했다. 같은 계산이면 올해 분납분의 끝은 2027년 6월 15일 화요일이다. 정확한 날짜는 신청 후 받는 납부서에서 다시 본다. 이 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는다고 위 보도자료에 적혀 있다.
분납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한다.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경로는 아래와 같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넣는다.
- 홈택스: 메인 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홈택스 신청 화면에는 고지서에 적힌 부과연월, 부과세액, 납부기한을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 고지서를 옆에 두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신청 뒤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다.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은 납부기한 안에만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12월 15일을 넘기지 않는다.
분납과 연장은 다르다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때 법에 정해진 구간만큼 미루는 제도다. 그 정도로도 자금이 모자라거나 사업 손실, 재난 같은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따로 알아봐야 한다. 신청 시기와 요건은 세금 낼 돈이 막혔을 때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방법, 최대 9개월에 정리했다. 분납 대상이 아닌 세액은 기한 안에 전액 내야 하고,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9월에 낸 재산세와 같은 달력에 놓고 보면 연말 현금 흐름이 보인다. 재산세 9월 납부기한 내일 마감, 하루 넘기면 가산세 3% 글에서 지방세 쪽 기한을 다뤘다. 연말에 챙길 세금 일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개통 언제 글과 함께 보면 된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 고지서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본다.
- 넘으면 분납할 금액과 6개월 뒤 납부 계획을 정하고, 12월 15일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 세액이 맞는지 의심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3줄 요약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이고, 2026년 마감은 12월 15일 화요일이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초과하면 50% 이하).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하고, 분납 대상이 아닌 금액은 기한 안에 전액 낸다.
12월 15일 전에 고지서의 세액부터 확인해 두면 분납할지 미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