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말 전에 확인, 600만원·900만원 기준

오늘이슈노트 2026. 10.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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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다. 올해 낸 돈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 말 전에 내 납입액이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두면 된다.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안내에 나온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공제 대상 납입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 1. 1.),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합산 900만 원을 채우는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 또는 IRP만으로 900만 원 등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얼마나 돌려받나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준다. 계산은 단순하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납입: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납입: 900만 원 × 12% = 108만 원
  • 연금저축만 600만 원 납입: 15%는 90만 원, 12%는 72만 원

이 금액은 공제 가능한 최대치이고,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적용된다.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납입액을 다 채워도 돌려받는 금액이 이보다 작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회사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내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이미 낸 금액. 연금저축과 IRP 앱에서 올해 납입 누계를 조회한다. 한도에서 이 금액을 빼면 남은 납입 여력이 나온다.
  • 납입 시기.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계좌에 입금이 끝나야 한다. 금융사별 입금 마감 시각은 다르니 12월 말에 몰아서 넣기보다 여유 있게 처리한다.
  • ISA 만기자금 전환. 만기가 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전환한 해에만 적용된다.
  • 한도 초과 납입. 600만 원, 900만 원을 넘긴 부분은 그해 공제가 안 된다. 넘겨서 넣기 전에 한도부터 본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5%, 4%, 3%)이 적용된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면 공제 한도를 꽉 채우기 전에 이 부분을 같이 따져 본다.

3줄 요약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최대 135만 원 또는 108만 원이다.
올해 납입 누계를 확인하고 12월 말 전에 입금을 마치되, 중도 해지 시 16.5% 과세를 감안한다.

한도는 납입액 기준이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올해 낸 돈부터 조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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