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오늘이슈노트 2026. 9.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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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이 요건이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사라진다. 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바뀌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는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없어지는 것은 소득 기준 하나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즉 지금까지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만 새로 대상에 들어온다.

폐지된 소득 기준은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9월에 이미 소득 초과로 거절된 경우라도 10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제도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에 먼저 시행됐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시행 첫 두 달 동안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개정은 이 제도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입 문턱 하나를 낮추는 것이다.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미지급 요건 최근 3개월 연속 3회 이상 미수령 동일하게 유지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동일
지급 대상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 동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나 우편으로 받는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동의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서류, 최근 3개월 계좌내역서, 통장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다.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신청 후에는 요건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10월 29일 이후 접수가 몰릴 때 순서가 늦어지는 걸 줄일 수 있다.

지금 할 일

소득 초과로 이전에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10월 29일 이후 재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둔다. 계좌내역서와 판결문 등 서류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이번 주부터 준비하는 게 낫다. 제도나 서류 관련 문의는 1644-6621(평일 9시~18시)로 하면 된다.

3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된다.
지급액은 그대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우편으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마감일이 아니라 요건이 바뀐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봐두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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