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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 9월 16~30일 일정과 유불리 계산법

오늘이슈노트 2026. 9.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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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제도이므로,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 검색이 몰렸나

신청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것도 있지만, 올해는 계산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종부세 판단 기준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집을 갖고 실제로 사느냐'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두고 다른 곳에 사는 이른바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거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훨씬 큽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통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각자 기본공제를 받고 과세표준도 분산돼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기 시작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특례를 신청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낼 때는 단독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당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부가 각자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별 과세합니다. 이때는 1인당 9억원씩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하고, 60세 이상이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총액만 보면 18억원이 12억원보다 크지만, 세액공제가 붙으면 결과가 뒤집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구분 특례 신청 안 함 특례 신청함
과세 방식 부부 각자 개별 과세 1세대 1주택자로 과세
기본공제 1인당 9억원 (합계 18억원) 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 없음 적용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유리한 경우 공시가격이 낮고 부부가 젊은 편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장기보유

서울경제는 개편 이후 공시가격 19억2000만원에서 32억원 구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거주 여부와 지역에 따라 다시 달라지므로, 본인 공시가격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분은 자동으로 개별 과세로 확정됩니다. 뒤늦게 유리한 쪽을 알아차려도 그해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했다고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해 같은 기간에 다시 신청해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이미 방식이 정해진 뒤라 고지서를 보고 나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1.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2. 유불리 계산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기능으로 두 방식을 각각 넣어 비교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5년이 넘었다면 세액공제 쪽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9월 16일 이후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 전자신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4. 임대주택·미분양 보유자는 합산배제도 함께 — 같은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받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창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앱 · 관할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 126

3줄 요약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신청하면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안 하면 각자 9억원씩 18억원 공제에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8월 세제개편안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돼, 작년에 유리했던 선택이 올해도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을 넣어 두 방식을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올해는 손댈 수 없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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